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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운전면허증 하단부를 보시면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해당 날짜가 되면 갱신을 진행해야 합니다.
저는 내년이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라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하는 바람에 언제인지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재발급을 받으려다가 어차피 내년이면 갱신을 해야 하니 그냥 생활하고 있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의무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자신의 기간을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장소
그럼 지금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장소부터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적성검사 신청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 갱신: 전국면허시험장 or 경찰서 교통민원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음. 근처에 있는 강남면허시험장 이용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니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받기
❗병원 신체검사 외 건강검진결과 및 징병신체검사서 확인이나 진단서로 신체검사 대체 후 대리접수 가능
(단, 1종 대형과 특수면허는 제외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 대상자
-적성검사: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신체검사 불필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1종 면허 준비물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수수료: 모바일 IC(영문, 국문) 21,000원/일반(영문, 국문) 16,000원(신체검사비 별도)
-신체검사비: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 6,000
✅ 2종 면허(갱신)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1매
-수수료: 모바일 IC(영문, 국문) 15,000원/일반(영문, 국문) 10,000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은 간단한 것 같네요. 면허증과 증명사진 그리고 수수료만 챙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서의 경우 1종 면허만 해당이 되며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 사항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면허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벌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2종 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본인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면허증 앞면이나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 1종 운전면허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2종 운전면허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혹은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
*2011.12.9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2011.12.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신청자
1.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질병으로 입원: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해외출국: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군입대: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수감자: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마무리
이렇게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갱신을 할 때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실 때는 수수료와 면허증, 증명사진을 챙겨가면 될 것 같네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