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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알아보기

by IiiIll 2024. 5. 2.

포스팅 목차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운전면허증 하단부를 보시면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해당 날짜가 되면 갱신을 진행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저는 내년이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라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하는 바람에 언제인지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재발급을 받으려다가 어차피 내년이면 갱신을 해야 하니 그냥 생활하고 있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의무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자신의 기간을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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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장소

     

    그럼 지금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장소부터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성검사 신청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 갱신: 전국면허시험장 or 경찰서 교통민원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음. 근처에 있는 강남면허시험장 이용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니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받기

    ❗병원 신체검사 외 건강검진결과 및 징병신체검사서 확인이나 진단서로 신체검사 대체 후 대리접수 가능

         (단, 1종 대형과 특수면허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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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대상자

    -적성검사: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신체검사 불필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1종 면허 준비물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수수료: 모바일 IC(영문, 국문) 21,000원/일반(영문, 국문) 16,000원(신체검사비 별도)

    -신체검사비: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 6,000

     

    2종 면허(갱신)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1매

    -수수료: 모바일 IC(영문, 국문) 15,000원/일반(영문, 국문) 10,000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은 간단한 것 같네요. 면허증과 증명사진 그리고 수수료만 챙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서의 경우 1종 면허만 해당이 되며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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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 사항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면허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벌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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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본인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면허증 앞면이나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혹은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

    *2011.12.9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2011.12.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신청자

    1.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질병으로 입원: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해외출국: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군입대: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수감자: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마무리

    운전면허-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이렇게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갱신을 할 때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실 때는 수수료와 면허증, 증명사진을 챙겨가면 될 것 같네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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