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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1종보통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정리 오토바이도 가능할까

by IiiIll 2024. 8. 6.

포스팅 목차

    오늘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분들 중에서 1종보통과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궁금한 부분이 오토바이를 몰아도 되는 것일 텐데요. 함께 알아봅시다.

    1종보통-2종보통-운전가능차량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대부분의 경우 1종보통이나 2종보통을 선택하고 있을 겁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이러한 선택지를 가져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의 종류를 보면 생각보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가능차량이 정해져 있는데요. 오늘은 1종보통과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운전면허의 종류

    1종보통-2종보통-운전가능차량1종보통-2종보통-운전가능차량1종보통-2종보통-운전가능차량
    운전면허 종류

    먼저, 운전면허의 종류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또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

    • 대형면허
    • 보통면허
    • 소형면허
    • 특수면허

    제2종 운전면허

    • 보통면허
    • 소형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취득하게 되는 면허증은 1종보통과 2종보통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면허증을 소지하게 되면 운전가능차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1종보통-2종보통-운전가능차량1종보통-2종보통-운전가능차량1종보통-2종보통-운전가능차량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면허를 취득할 때 1종보통을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운전할 일이 없어서 장롱면허가 되어 가고 있네요.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은?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4.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한정)
    5.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 제외)
    6.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렇게 6가지의 차량을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궁금해하는 것이 1종보통을 가지고 있으면 오토바이를 운전해도 되는지일 것 같습니다. 이는 아래에 따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 안내>>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1종보통-2종보통-운전가능차량1종보통-2종보통-운전가능차량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다음은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면허를 취득할 당시만 해도 대부분 1종보통을 선택하곤 했는데 요즘에는 2종보통이 많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은?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 제외)
    5.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보통과 2종보통의 운전가능차량에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몰아도 되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2종보통 오토바이 운전 가능할까?

    1종보통-2종보통-운전가능차량1종보통-2종보통-운전가능차량
    1종보통 2종보통 오토바이

    일단,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과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을 보면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 원동기를 단 자전거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배기량 125cc 이하의 경형, 소형 오토바이를 말합니다.

     

     

    1종·2종보통 125cc 미만 운전 가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쿠터는 해당 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125cc를 초과하게 된다면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2종 소형면허 운전가능차량

    • 이륜자동차(측차부 포함)
    • 원동기장치자전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크나 오토바이들이 이륜자동차에 해당이 됩니다.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말하죠. 소형 스쿠터가 아닌 것을 운전할 때는 2종 소형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

    1종보통-2종보통-운전가능차량
    운전면허

    오늘은 1종보통과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1종과 2종의 차이는 수동인지 오토인지에 따라 달라지죠. 수동 운전도 원하는 분들은 1종보통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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