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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1종보통 오토바이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 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25cc 미만의 스쿠터 같은 경우 소형 면허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종보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지 궁금한 분들 많이들 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법적 분류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1종보통 오토바이의 경우 125cc 미만이라면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1. 1종보통 운전가능 차량은?
먼저, 1종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요즘은 1종보통 보다 2종보통을 취득하는 사람도 많아진 것 같아요. 출시되는 차량들을 보면 수동보다는 자동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 1종보통 운전가능 차량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한정)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자, 1종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는 꽤나 다양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오토바이에 대해서 볼텐데요. 가장 아래를 보시면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나와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무엇인가?
1종보통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미합니다. 소형 오토바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간단히 정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국가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배기량 50cc 이하의 경형 혹은 125cc 이하의 소형 오토바이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칭하고 있습니다. 1종보통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25cc 미만의 소형 오토바이를 타야 합니다.
3. 오토바이 배기량 별 운전 면허
그렇다면 1종보통과 2종보통 오토바이의 배기량 및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배기량이 높은 좋은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선 2종 소형을 따로 취득해야 합니다.
✅ 배기량 별 오토바이 면허
구분 | 1종보통 | 2종보통 | 2종소형 |
125cc 미만 오토바이(자동) | o | o | o |
125cc 미만 오토바이(수동) | o | x | o |
125cc 이상 오토바이 | x | x | o |
1종보통 운전면허로 몰 수 있는 오토바이는 125cc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면허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바이크를 몰 수 있는 것은 2종소형입니다.
4.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는 무엇이 있나?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꼽아 보자면 혼다가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슈퍼커브를 굉장히 좋아해서 워너비 스쿠터 중 하나입니다.
혼다의 몽키 125나 ST125도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스쿠터계의 명품인 베스파도 좋은데 가격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도 그 감성이 주는 맛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찾아보면 124cc 오토바이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5. 마무리
오늘은 1종보통 오토바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1종보통이나 2종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바이크를 몰고 싶다면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요즘은 배달 알바를 하려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어서 관심 있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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