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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 모터와 엔진과 같이 두 개의 동력을 합쳐 연비를 높이고 배기가스를 줄이는 데 좋은 차량을 말합니다. 기름 값이 많이 오르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혹은 전기차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높은 연비로 연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2개의 요소가 합쳐졌다는 의미입니다. 2개 이상의 동력 장치가 탑재된 차량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차량에는 엔진이면 엔진, 전기 모터는 전기 모터 이렇게 하나의 동력 장치만 들어갑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는 기름을 연료로 쓰는 엔진과 전기 모터가 함께 장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장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연비가 높은 것이 장점입니다. 일반 차량과는 달리 전기 모터가 함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 환경에 따라서 엔진이 구동을 하기도 하고 엔진이 멈춰있을 때는 전기 모터로만 구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엔진만 탑재된 차량보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연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자동차세가 저렴하는 것입니다. 엔진과 전기 모터가 함께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기량이 낮은 엔진이 장착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내연기관 자동차 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은 세금 감면이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에너지효율 기준, 배출 허용 기준, 기술적 세부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별소비세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개별소비세액 전액
- 개별소비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100만 원
개별소비세의 감면은 2009년 7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개별소비세액의 30%가 적용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 다음으로는 취득 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게 됩니다.
- 취득세액이 40만 원 이하인 경우 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 취득세액이 40만 원 초과한 경우 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 원 공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및 제7항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 관련은 자신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하이브리드 혜택 공영 주차장입니다.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산 터널을 이용할 때 통행료 면제를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차량 2부제도 제외가 될 수 있는 소소한 혜택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