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ar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by IiiIll 2023. 9. 23.

포스팅 목차

    저출산 시대가 이어지면서 자녀를 낳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한 감면 혜택입니다. 현재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 가정으로 보고 있는데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2명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차-강아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자녀 수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

    1. 감면 내용

    다자녀-자동차-취등록세-감면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 위 표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종류에 따라서 감면 세액에 차이가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감면 신청

    자동차-아기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단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신이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들을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취득 및 소유권 이전

    자동차-부부-아기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4년 12월 31일까지 아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대체취득이라는 것은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다자녀 가구에서의 출생아 수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자동차 취득세, 문화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취득세의 경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를 검토하되 지방세 특례원칙에 근거하여 감면 규정을 정비할 것이라고 합니다. 2자녀, 3자녀 이상에 따른 차등 감면을 적용할 것 같습니다. 감면율 한도 설정 등 지방세수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것입니다.

    마무리

    자동차-가족-운전

    간단하게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자녀 가구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가 된다고 하니 해당이 되는 분들은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율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현실적인 방안이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자동차 취등록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개별소비세 또한 감면 대상이 됩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따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