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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오토바이

by IiiIll 2023. 10. 3.

포스팅 목차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1종보통이나 2종보통을 많이 취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모형

    운전면허 종류가 많다 보니 처음 취득을 할 때 어떤 것으로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자라면 대부분 1종보통을 많이 취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경우 2종 보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면허 종류와 운전가능차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의 종류

    여자-딸-운전

    운전면허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종은 대형면허와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2종의 경우 보통면허와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습니다. 오늘은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을 주제로 한 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자동차-SUV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일반적으로 자가용을 운전하고자 하는 분들은 1종 보통을 취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운전면허를 딸 때 1종보통으로 선택해서 취득했습니다.

    1종보통 오토바이

    스쿠터-여자스쿠터-남자
    1종보통 오토바이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을 보시면 마지막에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습니다. 1종보통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크기와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면허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배기량을 확인하면 됩니다. 125cc 미만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고 125cc 이상은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1종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어도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스쿠터를 모는 경우가 많은데 125cc 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

    1종대형 운전가능차량

    트럭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외에 1종대형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설기계가 있습니다.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1종대형이 있으면 위와 같은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됩니다. 이는 특수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동차-미니쿠퍼

    오늘은 간단하게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운전 가능한 오토바이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125cc 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이 될 때는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1종보통의 경우 기어를 넣거나 클러치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취득하면 여러모로 쓸모가 많기 때문에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