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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이 안전하게 운전을 한다고 해도 교통사고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나 벌점 등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통 법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상하지 못한 사고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 분들의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해 이후 면허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주행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는 경우 벌점이 부과됩니다. 해당 서약을 맺고 1년간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정지일 수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1점에 1일입니다.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천 기간은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지켜야 할 것은 무위반과 무사고입니다.
- 무위반: 서약 기간에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
- 무사고: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그것을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누적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보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 한 번 읽어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인증 하기
신청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가 있는 분들은 회원 신청하기로 진행하면 됩니다. 아이디가 없어도 비회원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민원 신청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보시면 자신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서약 내용을 보면 자신의 면허 번호도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서약 일자를 보면 23년 10월 12일을 기준으로 24년 10월 11일까지 서약 기간이 설정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유지하게 되면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방법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 없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무위반과 무사고를 실천한다면 10점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계속 누적해서 모을 수 있습니다.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있다면 신청해서 마일리지를 모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