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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by IiiIll 2023. 10. 24.

포스팅 목차

    운전을 하다 보면 복잡한 동네에서 주차를 할 곳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불법 주차를 하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할 때가 있죠. 이럴 때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자신이 주차를 한 곳이 불법 주정차위반 구역이라면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절차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지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기준

    자동차-모형
    주정차

    먼저, 주차와 정차의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22):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23):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이외의 정지상태

    불법 주정차위반 차량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 가장자리 선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흰색 실선의 경우 주차할 수 있습니다. 황색일 경우 점선은 주차 금지지만 정차는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황색 실선이 이중으로 있다면 주정차 금지 구역이니 차량을 세우면 안 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절차

    돋보기-자동차-모형주차되어있는-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절차

    다음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차위반 단속→단속사실통보서 발송→자진납부(감경)/의견제출(심의 및 결과통보)→과태료 부과(고지서 발송)→이의신청(비송사건 처리)
    • 주정차위반 차량단속
      • 경찰, 소방공무원의 현장단속(사진촬영)
      • 무인카메라(CCTV)의 주정차 위반단속
      • 이동식 CCTV의 주정차 단속
    • 단속사실통보, 자진납부 또는 의견제출기간 통보, 과태료 안내
      • 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 혜택
      •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해 인정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실(사전) 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
    • 제출된 의견제출서에 대하여 심사
      • 의견제출 수용→과태료 미부과
      • 의견제출 미수용→과태료 부과
    • 단속자료에 근거 과태료 부과
      • 단속된 다음날 마지막날 고지서 송부
    • 고지서 발송 후 이의 신청
      •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경우→고지일로부터 60일 내에 이의제기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표

    주정차위반-과태료-금액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표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위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에 따라 과태료는 달라집니다. 일반지역과 단속특별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 따라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이 되었다면 과태료가 120,000원입니다. 일반 도로에 비해 3배나 더 많이 붙습니다.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자진납부 시 감경 20%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하기

    주정차위반-과태료-조회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하신 후 상단 메뉴바에서 '납부하기'를 확인합니다. 아래에 보이는 '전자납부번호 조회 납부'에서 '지방세 외 수입'으로 이동합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조회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지방세 외 수입으로 들어오면 조회를 할 수 있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우측에 보이는 '차량번호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생년월일과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정차 단속 정당한 사유

    • 그 차가 도난당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
    •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그 자동차가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
      • 범죄의 예방,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차, 하차를 돕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이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의견진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후 1개월 이내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송달됩니다. 사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구술 및 서면 등 방법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유가 정당할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됩니다.

    마무리

    자동차-주차

    오늘은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하면 해당 구청에서 접수해 법원 통보처리 됩니다. 위에 정당한 사유를 정리해 놨으니 해당이 된다면 이의신청 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