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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복잡한 동네에서 주차를 할 곳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불법 주차를 하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할 때가 있죠. 이럴 때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주차를 한 곳이 불법 주정차위반 구역이라면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절차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지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기준
먼저, 주차와 정차의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22):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23):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이외의 정지상태
불법 주정차위반 차량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 가장자리 선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흰색 실선의 경우 주차할 수 있습니다. 황색일 경우 점선은 주차 금지지만 정차는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황색 실선이 이중으로 있다면 주정차 금지 구역이니 차량을 세우면 안 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절차
다음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차위반 단속→단속사실통보서 발송→자진납부(감경)/의견제출(심의 및 결과통보)→과태료 부과(고지서 발송)→이의신청(비송사건 처리)
- 주정차위반 차량단속
- 경찰, 소방공무원의 현장단속(사진촬영)
- 무인카메라(CCTV)의 주정차 위반단속
- 이동식 CCTV의 주정차 단속
- 단속사실통보, 자진납부 또는 의견제출기간 통보, 과태료 안내
- 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 혜택
-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해 인정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실(사전) 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
- 제출된 의견제출서에 대하여 심사
- 의견제출 수용→과태료 미부과
- 의견제출 미수용→과태료 부과
- 단속자료에 근거 과태료 부과
- 단속된 다음날 마지막날 고지서 송부
- 고지서 발송 후 이의 신청
-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경우→고지일로부터 60일 내에 이의제기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표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위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에 따라 과태료는 달라집니다. 일반지역과 단속특별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 따라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이 되었다면 과태료가 120,000원입니다. 일반 도로에 비해 3배나 더 많이 붙습니다.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자진납부 시 감경 20%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하기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하신 후 상단 메뉴바에서 '납부하기'를 확인합니다. 아래에 보이는 '전자납부번호 조회 납부'에서 '지방세 외 수입'으로 이동합니다.
지방세 외 수입으로 들어오면 조회를 할 수 있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우측에 보이는 '차량번호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생년월일과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정당한 사유
- 그 차가 도난당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
-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그 자동차가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
- 범죄의 예방,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차, 하차를 돕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이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의견진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후 1개월 이내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송달됩니다. 사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구술 및 서면 등 방법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유가 정당할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하면 해당 구청에서 접수해 법원 통보처리 됩니다. 위에 정당한 사유를 정리해 놨으니 해당이 된다면 이의신청 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