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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며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유 자동차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요건
그럼 지금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요건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차량에서 제외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청 조건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이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입니다.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의 경우 5등급이 300만 원이고 4등급이 800만 원입니다. 총중량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 자신이 속하는 차량이 어느 범위인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게차, 굴착기
다음은 지게차와 굴착기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입니다. 총중량에 따라서 상한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추가 지원 및 적용 기준
보조금 추가와 지원 및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각 보조금 인상 관련 서류는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 후 제출되는 서류는 미인정
- 각 제출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
-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로 한정되며 저소득층의 지원대수는 2대/년으로 한정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
차량구매 지원조건 및 지원금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 및 중고차를 구매하는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조건 및 지원금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과 3.5톤 이상 그리고 지게차 또는 굴착기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나와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노후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폐차를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의 차량이 해당되는지 파악하시고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