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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기간 신청 방법 살펴보기

by IiiIll 2024. 4. 3.

포스팅 목차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과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적성검사 갱신이 돼 가는 것 같아서 운전면허증을 찾아봤는데 보이지가 않아 당황했네요. 경찰청 이파인을 통해 확인해 보니 저의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내년이었네요. 일단 갱신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갱신
    운전면허 갱신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확인하고 꼭 진행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갱신 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운전면허증을 체크하면 되는데요.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신 분들은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저도 갱신 기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면허증을 잃어버렸는지 없어서 이파인으로 확인했네요. 25년이 기간이라 내년에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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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갱신

    운전면허 갱신 신청 방법

     

    그럼 운전면허 갱신에 대한 내용들 하나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 방법부터 살펴봅시다.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 갱신

    전국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강남 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니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 대상자

    -적성검사: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신체검사 불필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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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갱신 기간

    운전면허 갱신 기간 주기

     

    다음은 운전면허 갱신 기간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갱신 기간 체크는 운전면허증 앞면 혹은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갱신
    운전면허 갱신 기간

    이렇게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시고 '운전면허' 메뉴를 확인하시면 본인의 갱신 기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

    -2011.12.9 이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12.8 이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

     

    2종 운전면허

    -2011.12.9 이후 면허 취득자, 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12.8 이전 면허 취득자, 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

    ※ 2011.12.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12.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이번에는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일반(영문, 국문) 16,000원(신체검사비 별도)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니 가까운 병원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 사진 1매만 필요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혹은 반맹이 없어야 합니다.
    •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 시력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 가능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2종 면허(갱신)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1매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 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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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 갱신 의무위반 처벌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지키지 않고 의무를 위반하게 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아래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2종 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운전면허-갱신
    운전면허 갱신

    이렇게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과 기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갱신 기간을 챙기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 갱신 기간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성 검사 기간이 되면 가까운 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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