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1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저출산 시대가 이어지면서 자녀를 낳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한 감면 혜택입니다. 현재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 가정으로 보고 있는데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2명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자녀 수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 1. 감면 내용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 위 표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 2023. 9. 23. 이전 1 다음